제 40 조 (복합 기사 과정의 학점 등) 1 복합 기사 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학점은 이수 기간이 2 년인 경우 108 학점 이상이어야한다. 필요한 기간이 3 년인 경우 125 이상.
2 법 제 41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의미를 말한다.
1. 취득 또는 인정한 학점이 제 37 조제 1 항에 따른 교양 과목과 관련된 경우 교양 과목의 학점 범위
2. 취득 또는 인정 된 학점이 제 37 조제 1 항에 따른 전공 과목과 관련이있는 경우 전공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교과의 학점 범위
3 학장은 법 제 41 조제 2 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학교 규정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까지 인정할 수있다.
(4) 학장은 산업 기업 근로자 인 야간 과정에 등록한 학생의 실무 경험을 실무 학점으로 인정할 수있다.
(5) 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에 따라 인정할 수있는 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절반을 넘지 않아야한다. <개정 2016.7.26. 대통령령 제 27393 호>
(6) 학점 인정 절차, 학점당 소요 시간, 학기당 최소 및 최대 학점 등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0. 8. 25. 대통령령 제 22356 호]
제 40 조의 2 (전공 고등 과정의 학점 등) ① 전공 고등 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학교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학점은 제 39 조의 3 제 1 항 각 호의 학력 취득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140 이상이어야한다.
(2) 제 1 항 후단에 따라 전공 고등 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학점에 포함 할 수있는 학점은 최대 80 학점으로한다.
[본조 신설 2012 년 6 월 5 일 대통령령 제 23839 호]
제 41 조 (학교 규정) 1 학장은 법 제 42 조에 따라 학교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부장관 및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최소 15 일 전에 신고하여야한다. 발효 예정일. <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 24447 호>
(2) 전문 대학의 학교 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12.6.23, 대통령령 제 23839 호>
1.학과 설치 및 학생 정수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조직 및 조직 구조에 관한 사항
3. 학업 기간, 출석 기간, 학년, 학기, 수업 주수 및 공휴일에 관한 사항
4. 교육 과정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시험, 시험 및 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6. 입학, 편입, 퇴학, 전학, 휴학, 수료, 졸업, 상벌에 관한 사항
7. 학위 분류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8. 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9. 학생 활동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10. 유학생에 관한 사항
11. 직업 능력 개발 교사, 산학 겸임 교사의 주간 수업 시간에 관한 사항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일하면서 전문 대학 교원으로 겸임 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초청 교사 (법 제 44 조에 따라 전문 분야의 기술과 전문 지식이 필요한 과목을 가르치는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간 강사
12. 공개 강의, 시간제 등록, 첨단 매체를 이용한 원격 강의, 현장 실습 수업 등에 관한 사항
13. 법 제 40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직업 훈련 과정에 관한 사항
13-2. 법 제 40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전공 고등 과정의인가를받은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사항
14. 초청 교사가 필요한 전공 분야의 직무에 관한 사항
15. 학점 인정 절차 등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 및 절차
16.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학교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고용 노동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0. 8. 25. 대통령령 제 22356 호]
제 42 조 (교원의 자격 등) 제 43 조제 4 항에 따라 교원, 산학 겸임 교사, 초청 교사, 시간 강사, 조교가 될 수있는 자격 이 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9. 대통령령 제 23644 호 대통령령 제 23839 호, 2012. 6. 5>
1. 교원의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또는 제 11 조에 따른 대학 교원의 자격 기준 또는 특정 전문 대학 교원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된 표 4에서;
2. 산학 겸임 교사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제 1 호의 자격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체, 연구소 등에서 근무할 것
3. 초청 교사는 학교 규정에서 정하는 전공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산업 기업, 연구소 등에서 5 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장은 시간제 강사가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일하여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야한다.
5. 조교는 폴리 테크닉 대학의 학위 과정을 마친 사람들과 최소한 동일한 학력을 가져야합니다.
[본조 신설 2010. 8. 25. 대통령령 제 22356 호]
제 43 조 (교원 정수 등) ① 법 제 43 조제 5 항에 따른 교원 정수는 학과별 5 명 (교양 과목 담당 교사 포함) 이상이어야한다. 학과의 고정 학생수가 50 명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학생 25 명당 교사 1 명이 추가됩니다.
(2) 제 1 항에 따른 교사의 교육 시간은 교사 1 인 1 주당 12 시간을 기준으로한다.
(3) 학장은 제 1 항에 따른 교원 정원의 50 %까지 학교 규정에 따라 산학 겸임 교사, 초청 교사 또는 시간 강사를 활용할 수있다.
(4) 직업 능력 개발 교사, 행정 인력 및 조교의 고정 인원은 전문 대학을 설립 또는 관리하는자가 정한다.
[본조 신설 2010. 8. 25. 대통령령 제 22356 호]
제 44 조 (교원의 선임 등) 1 법 제 44 조에 따라 교원을 선임 할 때 선임 기관은 산업체 경력자 또는 국민의 소지자 등 실무 능력이있는자를 우대하여야한다. 기술 자격 인증서.
(2)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설립 · 운영하는 전문 대학의 직업 능력 개발 교사는 해당 전문 대학을 설립 · 관리하는자가 임명하고, 교육 재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 재단이 지정합니다.
(3) 산학 겸임 교사, 초청 교사, 시간 강사, 조교는 학장이 임명한다.
[본조 신설 2010. 8. 25. 대통령령 제 22356 호]
제 45 조 (교사 의 정년 등) (1) 법 제 44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라 국가가 설립 · 관리하는 전문 대학 교원의 정년 및 제 44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교사의 정년 (4) 각각 60 세 이상이어야하며 임명 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야합니다. <개정 2016.7.26. 대통령령 제 27393 호>
2 법 제 44 조제 4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교사, 산학 겸임 교사, 초청 교사, 시간 강사, 조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선임 기관이 정한다. <개정 2016.7.26. 대통령령 제 27393 호>
[본조 신설 2010. 8. 25. 대통령령 제 22356 호]
제 46 조 (사업 계획서 제출) 법 제 46 조에 따라 학장 또는 교육 재단은 매년 4 월 30 일까지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본조 신설 2010. 8. 25. 대통령령 제 22356 호]
제 47 조 (지도 및 감독) 법 제 50 조제 1 항제 4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 24447 호>
1. 사립 학교법 제 17 조제 4 항, 제 25 조, 제 28 조, 제 31 조, 제 35 조, 제 46 조, 제 48 조에 따른 권한. 다만, 사립 학교법 제 28 조, 제 35 조, 제 46 조에 따른 권한은 외주로만한다. 「한국 인력 공단법」제 6 조에 따라 교육 재단이 전문 대학을 설립 · 운영하는 경우
2. 「사립 학교법」제 45 조에 따른 교육 재단 정관의 개정 권한.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개정은 제외한다.
(a) 교육 재단의 목적과 이름, 그리고 그에 의해 설립되고 관리되는 학교의 유형과 이름;
(b) 재단의 해산;
(c) 교사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사립 학교법」제 74 조에 따른 교육 재단에 대한 과태료 처분
[본조 신설 2010. 8. 25. 대통령령 제 22356 호]
제 48 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등의 평가 및 조사 결과 공시) 1 고용 노동 부장관이 법 제 53 조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등을 평가하려는 경우 (이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등의 평가")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미리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개정 2010.8.25.>
1. 평가 사항
2. 평가 기관
3. 평가 방법
4. 평가 결과 활용;
5.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 53 조제 1 항에서 "연수 및 연수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 8. 25. 대통령령 제 22356 호>
1. 훈련 시설 및 장비 등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의 수행 능력과 교사 및 강사의 확보 · 관리에 관한 사항
2. 훈련 수요 조사의 체계화 및 훈련 계획 수립 등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의 개발 ·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수생의 수료 실적, 취직 및 자격 취득 결과 등 연수 실적에 관한 사항
4. 직업지도, 상담 등 연수생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직업 능력 개발 사업과 산업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질 향상을위한 평가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등 평가의 일환으로 시설, 장비 등의 평가는 현장 심사를 통해 실시하고, 훈련 성과 등에 대한 평가는 문서 심사로 실시한다. .
4 고용 노동 부장관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정보망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부 또는 일부 공개 할 수있다. 평가 종료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법 제 6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또는 소책자 발간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개정 2010.8.25.>
[전문 개정 2009. 3. 31. 대통령령 제 21398 호]
제 49 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의 내용)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법 제 53 조제 1 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증액 또는 감액 할 수있다. 고용 보험법 시행령 제 41 조제 2 항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교육비의 50 %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개정 2010.8.25.>
(2) 제 1 항에 따라 보조금을받은자가 법 제 16 조에 따라 위탁 업무를 종료 또는 제한하거나 제 19 조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의 인정을 취소 또는 제한 한 경우 보조금 기간 동안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보조금을 중단하여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개정 2010.8.25.>
[전문 개정 2009. 3. 31. 대통령령 제 21398 호]
제 50 조 (추가 징수 기준 액) 법 제 56 조제 3 항제 1 호가 목과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100 만원을 의미한다.
[본조 신설 2010. 8. 25. 대통령령 제 22356 호]
제 51 조 (업무의 대집행) ① 법 제 59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의미를 말한다. <개정 2010.8.25. 대통령령 제 27393 호, 2016.7.26>
1. 제 2 조 각 호의 공공 기관
2. 「국비 연구 기관 등의 설립 · 운영 ·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국비 과학 기술 연구소 등의 설립 · 운영 ·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 기관
3. 사업주 단체 등
3-2. 산업별 인적 자원 개발위원회;
4. 직업 기술 개발 조직.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법 제 59 조에 따라 직무의 일부를 대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할자를 지정할 수있다. 제 1 항 각 호의 자 중 대행 업무의 내용, 범위 및 특성 등에 근거하여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개정 2010.8.25.>
(3) 제 2 항에 따라 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자가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면 업무 대행 계획서와 필요한 세부 산출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비용.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4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3 항에 따라 제출 된 자료를 검토하여 직무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지원하여야한다. 이 경우 보조금은 대행 할 직무를 수행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전문 개정 2009. 3. 31. 대통령령 제 21398 호]